[폭스바겐 파문] 폭스바겐 디젤차 ‘저공해차’ 국내 인증 통과 못해

입력 2015-09-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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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으로 미국에서 리콜 명령이 내려진 폭스바겐 디젤차(경유차)들이 국내에서 대기오염물질 과다 배출로 인해 ‘저공해 자동차’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차종은 더 이상 저공해차로 광고ㆍ홍보할 수 없고 공공기관 의무 구매, 주차요금 할인ㆍ감면 등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4일 환경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유로 6 환경기준에 따라 생산돼 국내 판매 중인 폭스바겐 골프ㆍ제타, 아우디 A3 등 3종이 9월부터 저공해차 목록에서 빠졌다.

이들 3종은 지난달까지는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저공해 자동차로 환경부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환경부가 이달 들어 인증 기준을 강화하자 모두 탈락했다.

인증 검사에서는 일산화탄소(CO)ㆍ질소산화물(NOx)ㆍ탄화수소ㆍ미세먼지 등 함유량을 측정한다.

유로 6를 적용해 국내에서 이달 시판된 폭스바겐 비틀은 원래 저공해차 인증이 없다.

이들 4종은 미국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도 다음달 4종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 특별검사를 할 예정이다.

다만, 폭스바겐 뿐만 아니라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수입사의 디젤차는 모두 새 저공해차 인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저공해 자동차는 차량 특성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3종으로 구분한다.

1종은 전기ㆍ연료전지ㆍ태양광 자동차, 2종은 경유ㆍ가스ㆍ휘발유ㆍ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3종은 경유ㆍ가스ㆍ휘발유 자동차가 해당한다.

환경부는 저공해차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인증을 받으면 일반 차에 비해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제도'에 따라 수도권의 '대기관리 권역'에 있는 공공기관은 매년 새로 사는 관용차의 3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해야 한다.

저공해차 소유자는 공영ㆍ지하철 주차장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저공해차 인증 기준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며 “폭스바겐 골프ㆍ제타, 아우디 A3의 경우 새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9월 현재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저공해차는 총 65개 차종이다.

현대차ㆍ기아차의 수소차ㆍ전기차ㆍLPG차 등 국내 제작사의 차종이 38개이며, 토요타ㆍBMW 등 휘발유차, 전기+휘발유차 등 수입사의 차종이 2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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