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업지역내 1만㎡ 초과 대규모점포 건축 금지 추진

입력 2015-09-23 21: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기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개정안 제출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업지역내 1만㎡를 초과하는 쇼핑몰 등 대규모점포 건축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기남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동료 의원 23명과 함께 공동발의한다.

‘재벌대기업 복합쇼핑몰 규제법’으로 명명한 이 개정안은 대규모점포를 상업지역에 건축하려 할 때 쇼핑을 목적으로 하는 면적이 10,000㎡를 넘을 경우 건축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단,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지역상인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이 도시계획단계에서 대규모점포 진출을 제한해 사전 규제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지금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대규모점포의 진출여부를 규제해왔으나, 지자체의 결정으로 이미 건축이 완료된 대규모점포를 규제하다보니 실제 규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우리 위원회는 전국의 지자체를 총괄하고 있다”며 “대규모점포로 인해 영세상인과 지역경제가 받는 피해를 지자체와 함께 조사하고, 이번 법률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소상인과 지역상권을 지키는 정당임을 증명해 보이겠다”면서 “지역경제의 상생을 위해 정부와 여당도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점포 규제가 통상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WTO나 FTA도 도시계획, 환경, 노동 등의 규제는 보편적인 공익적 규제로 판단해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니 이번 개정안은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390,000
    • +1.42%
    • 이더리움
    • 4,387,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525,500
    • +7.64%
    • 리플
    • 697
    • +9.76%
    • 솔라나
    • 194,800
    • +1.62%
    • 에이다
    • 580
    • +3.94%
    • 이오스
    • 744
    • +1.64%
    • 트론
    • 196
    • +3.16%
    • 스텔라루멘
    • 133
    • +5.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400
    • +4.04%
    • 체인링크
    • 18,050
    • +3.03%
    • 샌드박스
    • 437
    • +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