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중국산 약재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한 온라인 판매업체 대표 B씨(47세ㆍ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소비자가 집에서 간편하게 끓여 마실 수 있는 약재농산물 구입 시 안전성 문제 등으로 국산을 선호하는 점을 악용해 실물 확인을 못하는 통신(인터넷 쇼핑몰) 판매망을 통해 장기간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농관원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원료구입처와 판매처에 대한 추적조사 끝에 범행일체를 시인받아 수사ㆍ송치(사전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주 B씨는 2013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의 한 한약재 시장에서 국산의 절반 정도로 값싼 중국산을 구입해 재포장 하거나 가루 또는 환제품을 만들어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하는 수법으로 총 182개품목 2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중국산 갈근, 우엉, 복분자, 어성초 등은 100∼500g 단위로 소포장하거나, 중국산과 국산을 5대5로 섞어 국산 또는 국내 유명 산지로 원산지를 둔갑했으며 중국산 마, 도라지, 율무 등은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가루나 환 제품으로 만들어 국산으로 유통하기도 했다.
이렇게 원산지를 둔갑한 약재농산물은 직영 홈페이지나 유명 온라인 쇼핑몰 7개소를 통해 전국 약 2만3000명의 소비자에게 판매됐다.
특히, 쇼핑몰에 ‘국내산 100%품질보장’, 국내 유명산지인 ‘충북 △△’등으로 표시해 소비자를 끌어 들였으며 어성초, 자소엽, 녹차를 섞어 만든 발모초 환 가공품은 유기농인증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유기농인증 마크를 붙여 광고하기도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업주 B씨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게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올해 6월4일 부터는 관련규정이 강화돼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됐을 때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4배 이하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된다고 했다.
또한, 이와 같은 원산지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통신 판매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농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이 되면 신고(1588-8112)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