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재산세 3.6조 부과… 강남구 '최고'-도봉구 '최저'

입력 2015-09-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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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에 가장 많은 재산세 4442억원이 부과됐다. 가장 적게 부과된 구는 도봉구로 289억원이다.

서울시는 시내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2기분 재산세 2조3286억원을 부과·통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서울시민이 내는 재산세는 3조616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875억(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1년분이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서 부과된다. 앞서 7월에는 1조2875억원이 부과됐다.

올해 재산세는 주택 1조5147억원, 건축물 5210억원, 토지 1조5758억원 등이 부과됐다.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780억원(5.4%) 증가했으며 토지 재산세는 821억원(5.5%)늘어났다

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주택과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 4442억원, 서초구 2441억원, 송파구 2097억원 순서로 많았다. 가장 적게 재산세가 부과된 자치구는 289억원이 부과된 도봉구였다.

강서구와 강남구, 마포구 등은 마곡지구 등 택지개발사업과 가로수길, 강남역 상권 활성화에 따른 상업지역 공시지가 상승, 아현동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과액 상승폭이 컸다.

재산세 중 9437억원은 공동재산세 명목으로 25개 자치구에 378억원씩 균등 배분된다.

재산세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인터넷 이택스(etax.seoul.go.kr)와 전용 계좌이체,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애플리케이션(S-TAX), 자동응답전화(1599-39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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