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근로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액 2000억원 늘어난다

입력 2015-09-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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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는 소득세 환급액이 올해보다 전체적으로 2000억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환급액이 늘어나 내년 연말정산 때는 올 초와 같은 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2015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6조6461억원으로 올해보다 2142억원(3.3%)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우선 신용카드ㆍ체크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1조9321억원으로 작년보다 1158억원(6.4%) 늘어난다.

신용ㆍ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 증가분(전년 대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올해 하반기 30%에서 50%로 높아지는 영향도 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거치며 1년 한시의 공제율 상향 대책이 연달아 나온 데 따라 올해 상반기 체크카드 추가 사용액에는 40% 공제율이, 하반기엔 50%가 적용된다.

내년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공제액(1조7191억원)도 638억원(3.9%) 늘어난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금은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2014년 10조9654억원이었지만 올해 6조4319억원(잠정)으로 41.3% 급감하고 내년에도 6조원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는 보장성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 등 소득공제 항목의 상당수가 지난해부터 세액공제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

내년 세액공제 지출액은 10조2575억원으로 올해보다 1244억원(1.2%) 늘어난다.

직원 연봉 인상액의 10%(대기업 5%)를 법인세에서 빼 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지원액(1000억원), 자녀세액공제(729억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액(663억원)이 증가한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첫째ㆍ둘째 아이까지 1인당 15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1인당 20만원을 공제받는 체계였지만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통해 셋째 아이부터 공제액이 30만원으로 늘었다.

6세 이하의 자녀를 두 명 이상 뒀다면 둘째부터는 1명당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한다.

보장성 보험료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내년에 2조4120억원으로 208억원(0.9%),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8775억원으로 525억원(6.4%) 증가할 전망이다.

개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8312억원으로 495억원(6.3%)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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