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만 바보? 고위직 자녀 국적포기 병역면제로 스티브유법 제정 요구 봇물!

입력 2015-09-1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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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프리카TV 화면캡처)
(사진=아프리카TV 화면캡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최근 발표한 ‘공직자 직계비속 면제현황’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위 공직자 자녀 중 가수 유승준처럼 국적 포기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3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26명의 직계비속 30명이 ‘국적상실 및 이탈’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아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적상실 및 이탈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2012년 2842명, 2013년 3075명, 2014년 4386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적포기 병역면제자는 2374명에 달한다.

여기서 고위공직자 자식들의 국적포기 병역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으로서 누릴 권리와 혜택은 다 누리다가 국방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다른 나라 국민이 되는 파렴치한 행태는 국가안보나 정의의 측면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적포기나 이탈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자녀를 둔 공직자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박찬구 서울대 윤리학과교수는 '아들병역회피와 고위공직자의 자격'이라는 글을 통해 "국민의 혜택, 고위직의 혜택은 다 누리면서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은 회피하는 고위 공직자나 그런 자녀가 있는 나라의 앞날은 어둡다"며 "고위공직자가 그런 정도의 정신과 자세를 지닌 나라, 그런 이들을 공직에서 걸러내지 못할 정도의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질타했다.

심지어 지난 2002년 미국시민권을 취득함으로서 병역을 면제받은 가수 유승준은 지금까지 입국조차 못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 장차관, 그리고 재벌 등 지도층 인사들의 군면제 비율이 일반인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데다 이처럼 고위공직자의 자녀까지 국적 포기로 병역을 회피하는 경우까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백군기의원은 지난 6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사람에 대해 입국금지조치를 할수 있도록 한 법안(일명 스티브유법)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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