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조차 어려웠던 피해자의 금전 사기사건, 경제범죄전문센터 법률사무소의 승소사례

입력 2015-09-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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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은행에 근무한다는 B씨와 만나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하던 중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율로 불려주겠다는 B씨의 제안으로 수차례에 걸쳐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B씨는 은행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대출회사의 직원으로서 A씨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A씨는 혼자 고소장을 내고 조사를 받던 중 경찰로부터 제대로 수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경제범죄전문센터 법산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법산법률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연인관계에서 교제 중 금전 거래를 한 경우 일방이 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금전 관계를 증여(선물) 또는 조건 없는 대여 관계로 보는 것이 사회의 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산법률사무소는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사기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가 연인관계였다고 하면 헤어지는 과정에서 경험한 적대적 감정, 분노 등을 형사책임으로 묻고자 하는 비이성적인 행동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사건을 의뢰받은 법산법률사무소는 우선 고소인 A씨의 대리인으로서 경찰에 ‘고소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한 후 정교하게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석하여 ‘고소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법산법률사무소는 고소인 진술 2차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담당수사관이 ‘피의자 B씨에게 기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였고, 2차 조사 후 피의자 B씨가 소환되어 1차 조사를 받았으며, 1차 조사 후 A씨와 B씨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여러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대질조사가 이뤄졌다.

법산법률사무소는 “대질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B씨는 이런 저런 변명을 일삼으며 자꾸 모든 책임을 A씨에게 전가하려고 하였는데도, A씨는 그러한 피의자 B씨의 거짓 주장에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주의 깊게 체크한 법산법률사무소는 B씨가 더 이상 거짓말을 바꿀 수 없는 수준까지 진술이 진행된 상태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공격하였고 피의자 주장의 근거가 객관적이지 못한 점, 피의자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그 주장대로라면 A씨와 B씨의 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박하였다.

법산법률사무소는 사건이 검찰청으로 넘어간 후에도 피해자의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담당 검사와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검사의 수사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주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B씨 사기죄로 공소 제기하였고, 1심 재판에서 B씨는 사기 유죄 판결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다.

형법상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를 말하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자신이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도 해당된다.

법산법률사무소는 “형법상 사기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런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지적능력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준사기죄’가 되고 법정형은 사기죄와 같다.

법산법률사무소는 “사기죄의 성립과 금액의 많고 적음은 관련이 없다”면서 “다만,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이 있었지만 상황이 바뀌어 갚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범죄전문센터 법산법률사무소는 사기죄, 사문서위조, 직무유기, 배임, 횡령소송, 업무상배임, 공금횡령, 업무상횡령 등 각종 경제범죄에 대하여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쌓은 풍부한 소송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재산범죄전문 법률사무소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소송 분야 전문변호사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김낙의 변호사, 오두근 변호사, 윤예림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한 경위, 사실관계 확인과 충실한 자료 입증, 그리고 각 사건에 맞는 소송전략을 제시해주고 있다.

위 사례 외에도 경제범죄전문센터 법산법률사무소의 최근 승소사례들은 홈페이지(http://moneycrime.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사건 및 소송 상담은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bubsanlee)을 통해서도 주말과 야간상담이 가능하다.

<도움말: 경제범죄전문센터 법산법률사무소, http://moneycrime.co.kr, 02-782-9980, 010-8420-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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