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손보사 설계사, 보험료 유용으로 등록 취소

입력 2015-09-16 15:00 수정 2015-09-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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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유용한 삼성화재·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소속 설계사들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삼성화재, KB손보, 메리츠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6명의 보험료 유용 사실을 적발, 금융위원회에 해당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를 건의했다.

등록 취소 소속 설계사는 삼성화재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화재 설계사는 적게는 230만원에서 많게는 95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사들이 유용한 보험계약 건수는 2~7건으로 집계됐다.

KB손보와 메리츠화재 소속 설계사들도 각각 1명씩 제재를 받았다. KB손보 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받은 보험료 14만원을 빼돌렸다가 보험설계사 자격을 잃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보험료, 대출금, 보험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3년내 적발될 경우 해당 설계사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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