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부양의무자 소득 45원 더 많아 수급자 탈락"

입력 2015-09-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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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로 복지제도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빈곤층의 삶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지만 본인의 소득 재산이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빈곤층이 해마다 1만 명가량에 달했다. 탈락 사유가 된 부양의무자는 자식이 가장 많았고, 부모, 친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한 경우를 분석해 본 결과, 극도로 미미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증가로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선정 기준보다 45원이 많아서 탈락한 경우, 재산이 기준보다 482원 많은 것으로 환산돼 탈락한 경우 등 부양능력을 가졌다고 보기 힘든 사례들이 속출했다.

김 의원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 신청자를 부양할 만하다고 판단돼 탈락시켰다고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이 부양에 충분한 만큼 증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한 경우를 분석해 본 결과, 극도로 미미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증가로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례를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빈곤층이 비현실적인 선정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신청에 탈락하다보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기초생활보장신청에서 탈락한 후 1개월 내에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한 빈곤층이 급격하게 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긴급복지지원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물론, 동일한 사유로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3회 이상 지원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10회 이상 지원 받은 경우도 올해 112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실제 가난한 삶에 처해있음에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은 것”이라며 “정부는 부정수급, 복지재정 효율화 운운하며 복지축소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권리로 부여된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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