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신학용 "규개위서 통과시킨 '단통법', 시장교란 부추겨"

입력 2015-09-1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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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말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되레 통신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갑)이 10일 국무조정실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휴대폰 방문판매업 종사자 조사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30만명 수준이던 종사자 수가 1년 새 35만명으로 약 5만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제까지 종사자 수가 일정수준을 유지했던 것과 비교할 때 큰 변화다. 연도별 종사자 수를 구체적으로 보면 2013년 30만2500명, 2014년 30만3000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반면 2015년 현재 35만4000명으로 급증했다.

이번 조사는 신학용 의원실의 요구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최초로 추정치 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기존까지는 불법시장으로 간주돼 추정치조차 나오지 않았었다. 이러한 종사자 수 급증은 단통법을 우회해 편법 보조금을주는 프리렌서 계약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프리랜서 계약을 통한다면 공시지원금에 더해서 갤럭시노트5는 23만원, 아이폰6 16g는 27만원의 편법 보조금을 수당으로 더 받을 수 있다.

신학용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는 단통법 규제개혁을 해결된 과제로 파악하고 있었다"며 "단통법 규제 시행 이후에도 각종 불법, 편법행위로 시장상황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규개위는 이를 해결됐다며 실적건수를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통과시킨 제도가 또 다른 불법행위를 양산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규제가 해결된 것으로 처리한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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