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ISA, 저소득층에 더 장벽 낮춰야”

입력 2015-09-09 16:25 수정 2015-09-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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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도입 자체는 고무적이지만 저소득층이 적극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한국형 ISA제도의 주요내용과 성공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형 ISA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인출요건 면제, 부부계좌 개념의 도입, ISA제공기관의 참여요건 완화 등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ISA제도가 계층간 소득분배 문제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저소득층이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게 설정된 점을 지적했다.

천 연구위원은 “해외 ISA들의 공통된 도입 취지는 고령화 사회에서 부족한 퇴직자산을 보충하고 생애주기 중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예비적 저축’의 적립을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형 ISA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길어 이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묶이는 자금을 저축할 저소득층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영국의 ISA제도는 금융투자상품과 예·적금을 통합하고 의무가입기간(인출제한)을 없앤 형태다.

이어 그는 “국내 ISA제도는 가입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소득요건을 두고 있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은 예외없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적어도 부부 일방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무소득자인 상대방도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수요층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200만원까지인 비과세 한도를 300만원까지로 하되 부부 각각 1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노후소득 보충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다.

현재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한정된 ISA제공기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천 연구위원은 “낮은 수준의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ISA용 신탁업 인가단위를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신탁보수 하향조정과 현재 3년을 일몰로 설계된 ISA제도를 최소 10년 이상으로 운영해 시장안착을 돕는 방안도 내놨다. 예적금 상품은 1000만원까지, 펀드나 파생결합증권은 2000만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자산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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