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세무공무원 기소…조사 미끼로 금품 요구

입력 2015-09-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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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미끼로 뒷돈을 받거나 요구한 세무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뇌물수수·뇌물요구 혐의로 세무공무원 김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2월 서울 한 세무서 과장 재직 당시 양도소득세 관련 축소 신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세무사에게 조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고, 세무사는 의뢰인과 상의해 200만∼300만원가량을 제안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 금액이 적다며 5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 11월에도 요식업체 사장 A씨에게 "세무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이 세무사를 찾아가 진정서를 써내면 선처해주겠다"며 특정 세무사를 소개해주기도 했다.

김씨가 속한 과에서는 이 업체를 '위장 가맹점'으로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했지만, A씨가 김씨의 말대로 세무사를 바꾸자 이를 철회해줬다. 이후 김씨는 세무사를 시켜 A씨에게 2000만원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김씨는 정직 3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A씨에게 거짓증언을 시킨 혐의(위증교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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