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은행들이 1조7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채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대부업체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은행 부실채권 매각 현황을 보면 은행들은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간 1조7634억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대부업체에 팔았다.
특히 같은 기간 은행에서 대부업체로 매각된 부실채권 중 청년층(20∼35세) 차주 관련 채권 규모는 866억원에 달한다. 은행과 거래했던 청년층이 영문도 모른 채 대부업체의 추심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다.
통상 은행들은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의 고정이하여신 채권을 부실채권(NPL) 시장에 매각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은행들은 같은 기간 저축은행에 1조6785억원, 신용정보회사에 337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대부업체는 부실채권을 일정가격에 산 후 추심을 시작한다. 문제는 대부업계가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하루 3회 이상 채무 독촉을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는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15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나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TV나 가재도구를 압류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다시 추심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이달부터 개인 차주의 대출채권 매각 2주 전에 매각 예정사실과 상환해야 할 총금액, 연체 이자 등의 정보를 차주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박원석 의원은 “청년층의 부실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가는 것은 특히 큰 문제”라면서 “이 기회에 부실 채권 매각 기준과 방식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