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캐피탈 등 자동차대여 과도수수료-위약금 조항 시정

입력 2015-09-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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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임대약관'을 점검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및 차량 지연반환시 위약금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대캐피탈, KB캐피탈, JB우리캐피탈, 신한카드의 중도해지수수료 산정시 차량 잔존가치를 포함하는 조항을 잔존가치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시정했다.

시정 이유는 차량 잔존가치(중고차 가격)의 경우 임대 종료 후 해당 차량의 매각을 통해 회수하고 있으므로 중도해지수수료 산출시 포함하는 경우 과다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약관법 제9조 제4호)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지연반환시 사용료와 동일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위약금으로 적용하는 조항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만료일 전에 회사와 협의한 경우 차량 지연반환에 따른 위약금은 면제하고 사용료만 징수하기로 했다.

여기엔 현대캐피탈, KB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CNH리스, 아주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SK네트웍스 등 10곳이 해당됐다.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등록 전 해지시 고객이 부담할 비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의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세부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고객의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했다.

여기엔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 신한카드, AJ렌트카가 해당됐다.

이밖에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 인도전 해지시 계약기간 전체에 대해 위약금을 적용하는 조항에 대해선 차량 인도전이더라도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롯데렌탈, SK네트웍스 등 2곳이 해당됐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소비자의 불가피한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차량 반환지연 등의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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