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년간 전세금 동결시 리모델링비 지원

입력 2015-08-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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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지급하는 장기안심주택 50호 모집

서울시는 전세금을 6년 동안 올리지 않은 개인 주택 소유자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호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5년 이상 된 60㎡ 이하의 개인 소유 주택 중 전세보증금이 2억2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보증부 월세를 포함해 전세금을 6년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단열공사와 보일러, 상·하수도 배관 교체, 도배 등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기존 160만원이던 호당 지원금액 하한선을 5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 주택도 기존 전세주택에서 보증부 월세 주택까지 확대했다.

대상지역은 기존 서울시 전역에서 낡은 주택이 밀집한 ‘리모델링 지원구역’ 6곳으로 한정했다. 지원구역은 △봉천동 892-28 일대 △봉천동 14일대 △장충동 2가 112일대 △용두동 102-1일대 △광희동2가 160일대 △황학동 267일대다.

지원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은 뒤 작성해 다음달 10∼16일 SH공사 전세지원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후 현장실사와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11∼12월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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