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 연평균 4638건… 돼지고기가 가장 많이 위반

입력 2015-08-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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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기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은 돼지고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기 위반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연평균 4623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082건(2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배추김치(891건), 쇠고기(654건), 쌀(128건), 닭고기(69건) 순이었다.

전체적으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가 2941건(63.4%)이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 1697건(36.6%)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586건, 전남 444건, 경북 437건, 경남 414건, 서울 390건 등의 순이었다.

박 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농업인에게 큰 피해일뿐 아니라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로 식품안전을 위협한다"며 "위반자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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