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18명에 69.8억원 지급

입력 2015-08-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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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사고 희생자 18명에 대해 69억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9일 해양수산부 산하 4·16 세월호 참사 배상·보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이달 28일 10차 심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 희생자 18명에게 61억5000만원의 인적 배상금과 8억3000만 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단원고 희생자의 경우 한 사람에 4억2000만원의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세월호 생존자 4명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의 인적배상금과 4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세월호 희생자 88명의 유족과 생존자 12명에게 378억원의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심의위원회는 세월호로 침몰한 차량·화물 19건에 대해 물적 배상금 11억6000만원을, 구조·수색 활동에 참여한 어업인 손실 21건에 대해서는 2억560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136명이, 생존자 157명 가운데 31명이 배상금을 신청했다.

특별법상 배·보상금과 위로지원금 접수는 오는 9월 30일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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