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귀신 보인다”며 병역 기피 하더니…‘징역 1년’ 원심 확정

입력 2015-08-27 16: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우주

▲김우주(사진=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가수 김우주가 병역 기피 혐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았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김우주에게 “2년 넘게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해 병역처분을 변경 받았다.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김우주는 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는 이유를 들며 정신과에서 42차례 진료를 받았고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술 게임이 빌보드 입성예고…로제 ‘아파트’ 속 한국 술 문화 [해시태그]
  • 금값은 '최고치' 찍고, 비트코인은 '장밋빛 전망'…어디에 투자할까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MZ가 칼퇴한다고요?…"부장님이 더 일찍 퇴근"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또다시 밀린 한국시리즈…23일 오후 4시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재개
  • AI 지각생 카카오의 반격 …제2의 카톡 ‘카나나’로 승부수
  • ‘수익 업고 튀어’…늘어나는 상장사 공개매수, 묘수와 꼼수 사이[공개매수의 이면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010,000
    • -1.39%
    • 이더리움
    • 3,604,000
    • -2.65%
    • 비트코인 캐시
    • 493,100
    • -2.65%
    • 리플
    • 735
    • -2.91%
    • 솔라나
    • 226,800
    • -0.44%
    • 에이다
    • 496
    • -0.4%
    • 이오스
    • 667
    • -2.06%
    • 트론
    • 220
    • +1.85%
    • 스텔라루멘
    • 131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050
    • -3.29%
    • 체인링크
    • 16,520
    • +1.41%
    • 샌드박스
    • 372
    • -4.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