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등 유해물질 없는 어린이집ㆍ유치원 인증 실시… 명단 공개

입력 2015-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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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인센티브도 검토 추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시설 현황(7월31일 기준) (표=환경부 )

어린이가 하루 중 90% 이상을 생활하는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등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를 시행하고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1일 서울시 서초구 ‘사랑의 어린이집’에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환경안심인증을 통과한 14개 어린이집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는 기존의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으로 나눠진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대한 환경 관리규정을 하나로 모아서 평가ㆍ인증하는 제도다.

환경안심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안전관리 기준과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석면 건축물이 아니어야 하며 최근 3년내 환경안심인증 관련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만 한다. 총 4개 분야 11개 항목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다.

인증시설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는 없으나, 인증시설들을 환경부, 학부모와 시설소유 관리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누리집에 게재해 홍보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특히 환경부는 향후 재정지원을 위한 환경보건법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안심인증서를 신청한 어린이집ㆍ유치원 시설은 7월 말 기준으로 170개이며 환경부는 우선 34개 시설을 평가하고 이번에 14개 시설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했다.

환경부는 인증서를 받은 14개 시설 명단을 케미스토리(www.chemistory.go.kr)에 공개하고 엄격한 관리를 위해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환경안심인증서 신청 접수는 어린이활동공간 콜센터(1670-5280)나 관련 누리집에서 받으며 인증평가는 무료로 진행된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과장은 “환경안심 인증을 통해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들의 자발적 시설 개선을 유도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경안심제도와 같은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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