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韓 수산물 수입규제’ WTO에 정식 제소…분쟁패널 설치 요청

입력 2015-08-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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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서 논의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이유로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에 대해 일본 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제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WTO에 조치가 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패널 설치를 공식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31일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의 패널 설치 요청이 회원국과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원전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방사성 물질 오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자 2013년 9월 후쿠시마ㆍ이바라키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수입금지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한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정당한 조치’라고 반론해 양국 간 협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산업부는 이번 DSB회의에서 일본 패널설치 요청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피소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분쟁 패널 설치가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건이 방사능과 관련된 첫 번째 WTO 분쟁 사례로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인 만큼 앞으로 분쟁 과정에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원전 관리의 적절성,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 등에 대해 철저히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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