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이재현 CJ그룹 회장, 부친상 참석 가능할 듯

입력 2015-08-17 11: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이 회장이 주거지 제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84) CJ그룹 명예회장은 지난 14일 중국에서 별세했고, 구체적인 장례 절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18일부터는 조문을 받기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의 증상을 겪고 있어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서 입원치료 중이며 주거지는 병원으로 제한돼 있다. 장례절차가 18일부터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질 지 여부는 17일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600억원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년이 감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혼성 단체 금메달…독일 꺾고 2연패 성공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티메프 환불 해드립니다"...문자 누르면 개인정보 탈탈 털린다
  • 배드민턴 김원호-정나은, 혼합복식 결승서 세계 1위에 패해 '은메달'[파리올림픽]
  •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 "하정우 꿈꾸고 로또청약 당첨" 인증 글에…하정우 "또 써드릴게요" 화답
  • '태풍의 눈'에 있는 비트코인, 매크로 상황에 시시각각 급변 [Bit코인]
  • 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티메프發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902,000
    • -3.58%
    • 이더리움
    • 4,199,000
    • -5.06%
    • 비트코인 캐시
    • 536,000
    • -4.63%
    • 리플
    • 811
    • +0.62%
    • 솔라나
    • 213,800
    • -5.77%
    • 에이다
    • 522
    • -2.97%
    • 이오스
    • 730
    • -3.95%
    • 트론
    • 176
    • -2.22%
    • 스텔라루멘
    • 135
    • -1.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00
    • -5.02%
    • 체인링크
    • 16,950
    • -3.42%
    • 샌드박스
    • 408
    • -1.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