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해외건설 하도급계약서 활용 안돼...대형 건설사 역할 중요”

입력 2015-08-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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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 대형 종합건설사 대표들과 간담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국내 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율이 약 75%에 달하는 반면 해외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대한건설협회에서 열린 대형 종합건설사 대표 및 건설협회 회장단과 간담회에서 “해외건설시장에서 불공정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대형 건설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장과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한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8개 종합건설사 대표와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 •경기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작년 7월에 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극 사용해 달라”면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서 발견한 문제점이나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과 중소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금을 가급적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토론에 앞서 하도급법 준수와 관련한 모범사례로서 SK건설이 협력업체 자금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대여금 운영, SK동반성장 펀드 운영 등의 지원내용과 협력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해외 동반진출 사례 등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은 중소 협력업체들의 추석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대금을 조기(9.10~9.16) 지급하고, 현금지급율도 높힐 계획도 밝혔다.

또 해외건설 분야의 하도급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대형 건설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며 해외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극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업체들은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유보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과 함께 ‘하도급지킴이’등 대금지급확인 전자시스템 확산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내용을 조속히 검토하여 실무적으로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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