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6) 씨가 2013년 비자금 환수 작업과 관련해 전씨의 미술품 관리인으로 알려진 전모(57) 씨로부터 1억원대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3월 재국 씨를 상대로 "검찰 비자금 환수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 재국 씨로부터 해외에 머무르도록 강요당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1억원대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 주장에 따르면 재국 씨는 전 씨에게 2013년 7월 '검찰 수사로 구속될 수도 있으니 비자금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외에 있으라'고 지시했다. 전씨는 이 말에 따라 미국으로 출국해 5개월여 체류하는 동안 자신이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자금 환수 작업 당시 검찰은 전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전 씨가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태여서 도피성 출국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재국 씨에게 미술품 구매에 대해 조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전씨는 재국 씨의 회사인 '시공사'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어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관리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