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기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야 체포동의안 처리할까

입력 2015-08-07 16: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분양대행업체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로 7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이미 8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불체포특권으로 인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현역 박 의원의 구속이 가능하다. 최근 정치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론의 비난을 감안해 여야가 체포동의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간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꼭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동안 19대 국회에는 9번의 체포동의안이 올라갔지만 가결된 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새누리당 현영희 전 의원,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 등 3명 뿐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서명을 거쳐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에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그 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 “HBM3는 시작 했는데”…삼성전자, 엔비디아 ‘HBM3E’ 공급은 언제될까
  • 배드민턴협회장, 선수단과 따로 귀국…대표팀 감독은 '침묵' [파리올림픽]
  • 'NEW' 피프티 피프티로 돌아온다…키나 포함 5인조로 9월 20일 전격 컴백
  • 음주 전동킥보드 혐의…BTS 슈가 "여지가 없는 제 책임, 머리 숙여 사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740,000
    • -1.97%
    • 이더리움
    • 3,351,000
    • -5.61%
    • 비트코인 캐시
    • 448,300
    • -1.26%
    • 리플
    • 893
    • +23.17%
    • 솔라나
    • 209,200
    • -0.19%
    • 에이다
    • 463
    • -2.32%
    • 이오스
    • 636
    • -3.2%
    • 트론
    • 178
    • +1.14%
    • 스텔라루멘
    • 146
    • +1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050
    • +1.41%
    • 체인링크
    • 13,650
    • -5.08%
    • 샌드박스
    • 339
    • -3.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