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MB정부, 롯데슈퍼·제2롯데월드에 특혜”

입력 2015-08-0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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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5일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이 대형슈퍼마켓(SSM)과 제2롯데월드 사업을 성사시킨 롯데그룹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당에서 주최한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순환출자가 재벌 탄생부터 정경유착과 부패 고리의 원산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를 막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대하고 한나라당이 법안통과에 비협조적인 사이에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골목상권에 침투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한나라당이 2010년 4월부터 11월까지 이 법안을 지체시킨 것은 롯데 등 재벌 대기업이 상권을 매입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며 “야당이 대검찰청에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자 당시 김무성 원내대표가 2010년 11월 법을 바로 통과시켰다. 그때까지 계속 시간을 끌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제2롯데월드의 건축 허가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 시절 성남비행장의 항로를 변경하면서까지 허가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SK그룹 및 GS그룹의 정경유착 사례로 외국인투자촉진법 통과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용 및 외국인투자 효과를 이야기했지만 전부 다 허위로 드러났다”며 “결국 SK와 GS의 로비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응해준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시 박 대통령이 외국인투자촉진법 통과시 직접고용 1천명, 간접고용 1만4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직접고용 100명, 간접고용 1000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 통과 당시 이미 석유화학산업이 공급과잉 상태에 빠져 GS칼텍스의 경우 투자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보험업체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반대 역시 삼성그룹과 정부 여당 간의 유착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3조~14조원으로 예상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금액이 약 3조원, 230만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배당금액이 최소 3조원, 주주에 대한 배당금 약 7조~8조원 등 엄청난 세수확충효과가 예상되는데도 정부 여당이 법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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