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주전자 관리소홀로 화상을 입었다'며 국내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반한운동까지 벌였던 대만의 인기연예인이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간 끝에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조희대 대법관)는 대만의 인기 코미디언 쿠오 추 쳉(郭子乾)씨가 서울 라마다 호텔 등을 운영하는 폴앤파트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쿠오씨는 2012년 1월 서울을 방문했다가 투숙한 남대문 라마다호텔 객실에서 부상을 당했다. 호텔에 비치된 전기주전자로 물을 끓였는데, 가열된 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허벅지에 화상을 입은 것이다.
쿠오 씨는 "주전자 아랫부분에는 물을 가열하는 가열판만 있었을 뿐, 밑판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같은해 7월 호텔을 상대로 4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주전자 본체와 가열판 사이 실리콘링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 상태로 물을 끓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쿠오 씨가 국제 사법에 따라 대만법을 준거법으로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