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어선원, 어선원 보험급여 압류 보호된다

입력 2015-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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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어선원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대해 압류를 차단하는 전용계좌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4일부터 재해어선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대해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어선원보험 전용계좌 제도가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어선원보험은 조업 중 사고나 질병 등 고용된 어선원이 승선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이다. 도입 이후 지금까지 4만4000여명의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했다.

그동안 재해 어선원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험급여가 일반계좌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류 가능성이 있어 재해어선원의 기초생활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수협중앙회를 통해 작년 9월부터 어선원 보험급여만 입금되는 전용상품인 ‘수협어선원희망지킴이통장’을 개설·운영토록 했으나 전 금융기관까지 전용계좌를 도입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없었다.

해수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선원 보험급여 전용계좌를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개설할 수 있게 돼 재해 어선원들의 보험급여에 대한 수급권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해 어선원들이 기초생활보장은 물론, 안정적인 어가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법이 시행되는 8월중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어선원보험 전용계좌를 확대하도록 하여 재해 어선원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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