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낙찰자 결정기준은 현재 시행중인 최저가낙찰제가 오는 2016년 11월을 끝으로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기준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이를 위해 올 초부터 전문가와 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돼왔다.
제정안은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하고 업체의 적정한 공사비 보장, 우수 시공업체 우대, 입찰·낙찰절차 간소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지방계약은 모든 공사에서 지역업체가 40%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해 우수 지역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할 전망이다. 적정 하도급 비율 보장과 하도급 대금의 직불도 같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입장이다.
그동안 덤핑 입찰과 원가절감을 위한 무리한 공기단축 시공으로 부실공사 등의 원인이 돼 온 최저가 낙찰제는 폐지가 된다. 업체의 적정한 공사비 보장을 실현하고 건설공사 시공의 안정성을 확보, 시설물 품질의 완성도를 높일 전망이다.
우수 시공업체 우대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건설공사의 품질평가에 실적이 우수한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이외에 가격 입찰 전에 신용평가 등급 등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주관적 평가항목은 배제된다.
행자부는 이날 이뤄진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올 하반기 300억 이상 발주 계획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김현기 지방재정정책관은 “금번 제정하는 낙찰자 결정 기준은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건설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업계의 적정한 공사비를 보장하여 시설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안전 시공이 보장되도록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