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법원, 두집살림 남성에 "위자료 1억원 물어야"

입력 2015-07-29 15: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이미지투데이)

결혼생활 중 다른 여성과 몰래 결혼식을 올린 남성에게 법원이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9일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여성 B씨와 2010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A씨는 B씨와 사귀던때부터 다른 여성 C씨를 만나 속칭 '양다리'를 걸치고는 2013년 B씨 몰래 C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B씨에게는 '주중엔 다른 지방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게 됐다'고 거짓말을 하고 C씨와 두집살림을 차린거죠. 그러던 중 B씨가 지난해 6월 A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남편이 이중생활을 하고 있고 딸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하기도 했고, B씨와 살던 아파트 전세금 1억3000만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탕진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이중 혼인생활을 해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056,000
    • +5.14%
    • 이더리움
    • 3,703,000
    • +7.96%
    • 비트코인 캐시
    • 482,800
    • +5.92%
    • 리플
    • 827
    • -4.17%
    • 솔라나
    • 219,800
    • +1.67%
    • 에이다
    • 481
    • +2.56%
    • 이오스
    • 666
    • +1.83%
    • 트론
    • 178
    • +0.56%
    • 스텔라루멘
    • 140
    • -1.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100
    • +1.9%
    • 체인링크
    • 14,720
    • +4.47%
    • 샌드박스
    • 369
    • +5.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