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야외 인공조명 밝기 기준 단속… 최고 1000만원 과태료

입력 2015-07-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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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달 10일부터 서울 전역에 새로 설치하는 가로등, 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밝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수면장애나 생태계 교란 등을 일으키는 과도한 인공조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서울 전역을 생활환경에 따라 제1종~4종, 4개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8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이용에 관한 용도지역에 따라 △1종(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종(생산녹지지역,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3종(주거지역) △4종(상업지역)으로 구분된다. 빛의 밝기는 1종 구역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빛 밝기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최저 5만원~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존에 설치된 야외 인공조명의 경우는 조명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김태기 서울시 도시빛정책추진반장은 “수면장애 등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생태계 교란 최소화,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소모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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