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측, '구치소 편의 대가'로 브로커에 한진렌터카 사업권 제공 '충격'

입력 2015-07-29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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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해 조 전 부사장이 구속되자 '편의를 봐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의를 받아들여 한진렌터카 사업권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는 청탁의 대가로 한진렌터카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염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염씨가 미국에서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을 때 그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진그룹 계열사에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염씨는 이러한 제안의 대가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혐의는 검찰이 조양호 회장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던 중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부구치소에서 실제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가 제공됐는지, 염씨가 구치소 측에 금품을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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