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압수수색 때 컴퓨터 못 들고 나온다

입력 2015-07-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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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수원지검 강력부는 A사 이모 회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의 PC 등 디지털 저장매체가 될 만한 물건들 중 상당수를 통째로 들고 왔다.

앞으로는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일단 들고 오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크게 강화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에 관한 새로운 실무운영'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수색 과정과 압수물 출력 및 복사 등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

또 압수수색 대상은 컴퓨터, 외장하드 디스크, USB 등 저장매체가 아닌 그 안에 저장된 혐의 관련 정보로만 제한된다.

현장 사정상 불가피하게 컴퓨터 등을 반출해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실제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한 목록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주고, 목록에 없는 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한다. 해당 내용 역시 영장에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최초로 압수수색 영장 실무 개선에 나선 것은 지난 16일 선고된 대법원 결정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모 제약업체 이모 회장의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한 수원지검의 절차가 위법했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나의 영장에 따르는 일련의 과정이어서 하나의 절차로 파악해 위법성이 중대하면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모 제약업체 이모 회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에 제시되지 않은 정보까지 출력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 회장 측은 약사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정보는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돼 있지 않아 위법하다며 수원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검찰은 압수수색 취소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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