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심의위, 700㎒대역 분배 '5+1안' 확정할 듯

입력 2015-07-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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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주파수 심의위원회가 최근 국회에서 의견을 모은 700㎒ 대역 주파수 분배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조정실 주파수 심의위원회(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는 황금주파수로 일컫는 700㎒ 주파수의 분배안인 '5+1안'을 최종 심의한 뒤 확정한다. '5+1안'은 지상파 4사에 초고화질(UHD) 5개 채널로 6㎒씩 총 30㎒ 폭을 분배하고 이동통신사에 광대역 1개 주파수로 40㎒폭을 분배하는 방안이다. 또 공공 통합망용으로 20㎒폭을 할당하고 나머지 대역은 용도 간 보호대역으로 사용된다.

미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이번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에 올린다. 주파수 심의위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무조정실, 미래부, 방통위 등 정부 3인, 민간 전문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당초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5+1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간 전문위원의 개인일정으로 일주일 뒤로 미뤄져 이날 열리게 됐다.

주파수 심의위가 정책을 확정하면 20일 이후 700㎒ 주파수 분배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되면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번에 안건에 상정하는 700㎒ 대역 주파수 분배방식인 '5+1안'이 최종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700㎒ 대역 분배 고시가 확정되면 지상파는 확보한 주파수를 토대로 UHD 방송 기술 개발에 나서게 된다. 반면 이동통신 업계는 700㎒ 대역 40㎒폭을 포함해 총 140㎒ 폭을 확보하기 위한 주파수 경매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경매에 부칠 주파수 대역은 700㎒대역 40㎒폭을 비롯해 정부가 미리 확보해둔 1.8㎓ 대역 20㎒폭, 2.1㎓대역 20㎒폭, 2.6㎓대역 60㎒폭이 검토되고 있다. 주파수 경매는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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