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 Q&A] 크라우드펀딩 성패 기준 ‘80%’ 의미는?

입력 2015-07-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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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3일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과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업력이 7년 이상 된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사모펀드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다음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궁금점과 금융위의 답변이다.

△크라우드펀딩 목표 성취 요건이 ‘모집예정금액 대비 80%’인데 어떻게 정해졌나?

-기본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성공하려면 애초 목표한 금액 100%가 모이는 것이 맞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 결과 목표 금액의 80% 선에 도달할 경우 사업자 측에서 남은 금액에 대한 조달 방안을 제시할 때 크라우드펀딩 목표를 성취한 것으로 보도록 합의됐다.

△크라우드펀딩에서 외국인에 대한 참여 제한은?

-외국인 전문 투자자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이미 관련 규율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면 된다.

△엔젤투자자를 전문투자자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감독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가?

-중기청 엔젤투자협의회에서 지정하는 제도가 있고 그에 따라 지정된다.

△7년 이상 된 한계기업이 오직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크라우드펀딩에 나서는 경우를 포함해 기타 사안을 걸러낼 시스템이 있는지? 만약 그러한 사안이 적발됐을 경우 제재방안이 있는가.

-프로젝트 사업은 기존 회사의 회계와 분리해서 해당 프로젝트 따로 분명한 금액 등을 제시하고 관리가 되어야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신기술을 검증받을 때는 투자비용 중 연구개발(R&D) 비용이 50% 이상인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자금 조달하는 것이랑은 개념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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