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에 미지급 금여 등 400만원 법원 공탁…피해자 "밀린 급여만 600만원!" 분통

입력 2015-07-23 13:05 수정 2015-07-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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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쳐.)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년간 야구방망이로 구타하고 인분까지 먹인 일명 '인분교수' A씨가 법원에 미지급 급여 등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이에 피해자는 "도대체 어떤 계산법으로 400만원이 나온 건지 의문"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 B씨는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A씨가 미지급 급여 249만1620원과 지연손해금 16만원, 위자료 명목으로 총 400만원을 D씨에게 제공하려고 했으나 수령을 거부해 공탁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B씨는 "미지급 급여가 몇개월 치로 계산된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A씨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만 600만원은 족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위자료 명목의 금액은 명시돼 있지도 않은데 전체금액 400만원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빼면 약 13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게 위자료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B씨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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