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성을 낮추고 서행을 유도하기 위한 과속방지턱이 차량 파손은 물론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과속방지턱을 규정대로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주택가 생활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조사한 결과 60% 이상이 규격위반 과속방지턱으로 규정인 높이 10cm 보다 2배 가까운 18cm 로 충격은 5배나 높았다.
국토교통부의 과속방지턱 설치 규정은 높이 10cm, 폭 3.6m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실제 설치되는 과속방지턱은 비규격 제품이어서 보행자와 운전자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조립식이 아닌 아스콘 과속방지턱도 문제로 지적된다. 반사성 도료가 벗겨져 야간이나 우천시 운전자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것.
도로안전시설, 용품 제조 전문 기업인 신도산업㈜ 관계자는 “과속방지턱은 차량 통행 시 충격을 최소화하여 차량 및 탑승자를 보호하고, 통행이 많은 장소 뿐만 아니라 유치원, 학교, 스쿨존등에 설치되어 안전한 서행운전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도산업㈜은 2014년 초에 이미 국토교통부 규격인 3.6m과속방지턱을 제조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3.6m과속방지턱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상 가장 우수한 것으로 확인 된 표준규격을 따르며 조립식으로 제조되어 설치시간이 단축되어 교통혼잡의 우려도 최소화하게 된다.
또한 고휘도 반사지로 부착으로 시인성이 뛰어나고 탈색의 염려가 없으며 폐기처분시 분쇄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다.
3.6m과속방지턱에 대해 자세한 정보는 www.moosago.com 또는 1588-0490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