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피해자 발목잡은 1억 3000만원 공증각서 무엇?

입력 2015-07-16 10:12 수정 2015-07-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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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성남 중원서 제공)

인분교수 피해자가 극도한 공포와 폭행에 시달렸음에도 도망치지 못한 것은 거액의 공증각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액 공증각서는 어음을 공증받는 것과 비슷한 효력을 내는 것으로 피해자 A씨에게 채무를 전가한 것과 일맥한다.

16일 관련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제자에게 인분을 먹인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A(52) 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사건은 일명 '인분 교수 사건'으로 불리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인분 교수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인분을 먹고 수시로 구타를 당했다.

피해자 A 씨는 "야구 방망이로 하루 40대 정도 맞으면 피부가 걸레처럼 너덜너덜 해지는데 같은 부위를 때리고 또 때려 제 허벅지가 거의 근육까지 괴사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A 씨는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같이 일한 B 씨(24)와 C 씨(26·여)등의 감시 속에 사실상 감금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적으로 못 도망간 이유는 저한테 금액 공증 각서를 해서 1억 3000만 원을 걸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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