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교수, 충격적 행각 왜 했냐 물으니 황당 발언 '1억원 공탁, 선처 호소'

입력 2015-07-15 13:05 수정 2015-07-15 13: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분 교수

(성남 중원서 제공)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감금하는 등 엽기적 행각을 일삼은 A(52) 교수가 자신에세 악마가 씌었던 것 같다는 황당한 해명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YTN은 논란이 된 일명 '인분 교수' 사건을 조명하면서 피해자 B(29)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YTN은 B씨의 말을 인용해 "교수가 약간 처음에도 성격적으로 이상한 면이 있었다. 조그마한 일이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사무실이 떠나갈 만큼 크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마치 왕처럼 모든 직원이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경찰조사가 시작된 이후 B씨가 A씨를 향해 "나한테 왜 그렇게 했냐"고 묻자 A는 "나에게 악마가 씌었던 것 같다"는 다소 황당한 발언을 했다고 YTN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B를 자신이 회장으로 몸담고 있는 디자인 관련 단체에 직원으로 취업시켰고, 처음에는 고성으로만 질타를 이어가다 이후 욕설로, 그 이후엔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야구 배트 등으로 폭행을 가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거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손발을 묶은 뒤 비닐봉지 안 얼굴에 겨자 농축액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렸다. 이로 인해 B씨는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해당 교수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인분을 모아 B씨에게 강제로 먹이는 엽기적인 행각도 벌였다.

A씨는 제자들이 단체로 들어와 대화를 나누는 그룹채팅방에서도 "일해, 이 XX야, 졸아봐 또", "가스 쳐먹기 싫으면 너 오늘 각오하는 게 좋아", "팔 안 쪽으로 펴, 이 XXX야"라는 등 폭언을 이어갔다.

이 그룹 채팅방 안에서 A는 다른 제자들에게 B에 대한 폭행을 사주했고, 이들은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이라며 교수의 지시를 따랐다. 또 A씨는 '업무실수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B씨에게 1억원 넘는 채무이행각서를 쓰게 해 변호사로부터 공증을 받기도 했다. A씨는 '도망가면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리겠다'는 협박도 가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가혹행위에 가담한 교수의 제자 C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 초반 자신 범행을 부인하다 경찰의 증거 제시에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법원에 1억원을 공탁, 선처를 부탁한 바 있다.

인분 교수, 인분 교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록도 에드워드 리도 합류…‘냉부해2’가 기대되는 이유 [해시태그]
  • "찐 팬은 아닌데, 앨범은 샀어요!"…요즘 아이돌 앨범, 이렇게 나옵니다 [솔드아웃]
  • 연준, 트럼프 당선에 금리 인하 늦출까…월가 반응은
  • 가계 이어 기업도 돈 빌리기 어려워진다
  • 문제작 '참교육' 뭐길래?…김남길, 출연설에 "검토할 여력 없어" 선 긋기
  • 美 유튜버 소말리, ‘소녀상 모욕’ 사과…진정성은 의문
  •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창원지검 출석…“경솔한 언행으로 죄송”
  • 지디도 탄 '사이버트럭'…사고 사진을 머스크가 공유한 이유?
  • 오늘의 상승종목

  • 11.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46,000
    • +2.41%
    • 이더리움
    • 4,126,000
    • +4.51%
    • 비트코인 캐시
    • 528,000
    • +0.86%
    • 리플
    • 771
    • +1.58%
    • 솔라나
    • 277,100
    • +3.47%
    • 에이다
    • 616
    • +12.2%
    • 이오스
    • 659
    • +2.97%
    • 트론
    • 225
    • +2.27%
    • 스텔라루멘
    • 141
    • +1.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3,800
    • +3.22%
    • 체인링크
    • 19,080
    • +10.74%
    • 샌드박스
    • 368
    • +3.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