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된다

입력 2015-07-14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번호판 영치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미가입에 과태료 면제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보유자가 검사받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어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장사업 및 미반환가불금 보상 사업 등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ㆍ보완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6.22)에 따라 진흥원의 수입금 한도 및 관리 규정,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등 법률상 위임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54,000
    • +1.52%
    • 이더리움
    • 4,322,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479,700
    • +2%
    • 리플
    • 631
    • +3.1%
    • 솔라나
    • 200,200
    • +3.73%
    • 에이다
    • 520
    • +3.38%
    • 이오스
    • 734
    • +5.76%
    • 트론
    • 186
    • +2.2%
    • 스텔라루멘
    • 128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250
    • +3.16%
    • 체인링크
    • 18,560
    • +5.45%
    • 샌드박스
    • 428
    • +5.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