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 등기 임원보수 공시 연 4→1회 축소 추진

입력 2015-07-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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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등기임원 보수 공시가 연 4회에서 1회로 축소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사들 가격결정 자율성이 확대되고 온라인 보험계약 체결 시 고객의사 확인 방식도 다양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전경련·중기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로부터 총 12건 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제안 받아 총 6건의 과제를 수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5억원 이상 등기임원들의 보수 공시 횟수가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임원들은 1년에 최대 4번 보수 수준을 알려야 한다. 금융위는 향후 입법 논의시 이를 해외와 유사한 수준의 연 1회로 줄일 계획이다. 잦은 공시로 인해 기업 부담이 크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보험업에 대한 이율 및 가격결정 자율성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료 산출이율 등은 외형상 자율결정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간섭이 지나치다는 업계 목소리를 받아들였다.

현재 '전자서명'만 인정되는 온라인 보험계약 확인 방법도 더 다양해 진다. 금융위는 관계법령을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서면, 공인전자서명,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외에 상거래 종류·성격·위험도 등을 고려해 안전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유리업계와 보험회사의 직접 계약도 허용된다. 경제단체들은 자동차 창유리 수리비 지급과정에서 보험사의 임의 삭감, 면책사유 미통보, 정비공장으로의 일괄지급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사와 유리 정비업계가 거래규모,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모바일 기기 전자서명 인정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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