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흡연 혐의 가수 이센스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5-07-07 17: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메바 컬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슈프림팀 출신 가수 이센스(본명 강민호·28)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과 자신의 집에서 3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2012년에도 대마초 흡입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구속 상태인 강씨는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로 잡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혼성 단체 금메달…독일 꺾고 2연패 성공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티메프 환불 해드립니다"...문자 누르면 개인정보 탈탈 털린다
  • 배드민턴 김원호-정나은, 혼합복식 결승서 세계 1위에 패해 '은메달'[파리올림픽]
  •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 "하정우 꿈꾸고 로또청약 당첨" 인증 글에…하정우 "또 써드릴게요" 화답
  • '태풍의 눈'에 있는 비트코인, 매크로 상황에 시시각각 급변 [Bit코인]
  • 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티메프發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249,000
    • -1.68%
    • 이더리움
    • 4,224,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530,000
    • -4.07%
    • 리플
    • 797
    • +1.92%
    • 솔라나
    • 213,500
    • -3.13%
    • 에이다
    • 518
    • +1.37%
    • 이오스
    • 727
    • -0.27%
    • 트론
    • 176
    • +0%
    • 스텔라루멘
    • 134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00
    • -2.11%
    • 체인링크
    • 16,910
    • +0.36%
    • 샌드박스
    • 404
    • +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