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에 경영계 복귀…‘시급·월급 병행’ 결론날 듯

입력 2015-07-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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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9차 전원회의 3일 열려

시급과 월급으로 병기하는 안에 반대하며 불참을 선언했던 경영계가 최저임금 협상에 복귀한다. 이로써 파행을 겪었던 최저임금 협상의 장도 다시 열리게 된다.

3일 경영·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는 8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하기로 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난달 29일 8차 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안은 이날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모두 시급·월급 병기안에 찬성하고 있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사용자위원들의 주장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근로자·공익위원들이 이에 호의적이지 않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근로자위원들의 주장도 논의 될 예정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겨 내년 이후 최저임금 산정 때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미혼·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만 고려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 안건이 처리되면 6일과 7일 열리는 차기 회의부터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다.

최저임금 의결 시한은 지났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최종 고시해야 한다. 고시 전 노사 이의제기 기간 등을 감안하면 오는 15일이 최저임금 협상의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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