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공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전국 단일조직으로 통합·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학교안전공제회(공제회)는 지난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각각 설립·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각 시․도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 수지 적자폭이 증가하고, 전국 17개 시·도 공제회별로 임원과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을 각각 운영함에 따른 기본적인 운영경비가 증가하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공제급여(비급여)의 지급기준도 각 공제회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며, 개별적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성 저조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4월 전국 단일조직으로 통합해 공제회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도록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제회의 통합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예상되어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대형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기금구조를 갖추고, 각종 사고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 공제회 인력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단일화된 공제제도 운영을 통해 피공제자에 대하여 동일한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 등이 이뤄진다.
또 안전사고 예방활동의 활성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시·도별 영세한 공제회 운영 구조로 인해 공제사업 외 사고예방 활동 등 다른 역할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공제회 통합운영으로 발생하는 여유 인력은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통합되는 안전공제회의 설치 근거가 될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