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과 무기거래’ 대만·시리아 7명 금융제재대상 지정

입력 2015-06-26 10: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리 국민·기업, 한은총재 허가 없이 이들과 외환거래하면 처벌”

정부는 26일 무기거래 등을 통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자 7명(기관 포함)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이들에 대한 금융제재는 유엔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대상과는 별개다.

금융제재 추가 대상은 대만 국적의 개인 3명(TSAI, Hsein Tai / SU, Lu-Chi / CHANG, Wen-Fu)과 기관 4곳(대만 소속의 GLOBAL INTERFACE COMPANY INC / TRANS MERITS CO. LTD. / TRANS MULTI MECHANICS CO. LTD.와 시리아 소속의 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Center)이다.

정부는 그동안 UN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측 인사 32명(개인 12명, 기관 20곳)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것”이라면서 “오늘 관보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 또는 기업이 이들 금융제재대상자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또는 영수를 하려면 한국은행 총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또는 위반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술 게임이 빌보드 입성예고…로제 ‘아파트’ 속 한국 술 문화 [해시태그]
  • 금값은 '최고치' 찍고, 비트코인은 '장밋빛 전망'…어디에 투자할까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MZ가 칼퇴한다고요?…"부장님이 더 일찍 퇴근"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또다시 밀린 한국시리즈…23일 오후 4시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재개
  • AI 지각생 카카오의 반격 …제2의 카톡 ‘카나나’로 승부수
  • ‘수익 업고 튀어’…늘어나는 상장사 공개매수, 묘수와 꼼수 사이[공개매수의 이면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064,000
    • -1.32%
    • 이더리움
    • 3,610,000
    • -2.46%
    • 비트코인 캐시
    • 493,000
    • -2.57%
    • 리플
    • 736
    • -2.9%
    • 솔라나
    • 227,000
    • -0.26%
    • 에이다
    • 496
    • -0.2%
    • 이오스
    • 668
    • -1.91%
    • 트론
    • 220
    • +2.33%
    • 스텔라루멘
    • 131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050
    • -3.65%
    • 체인링크
    • 16,580
    • +2.28%
    • 샌드박스
    • 373
    • -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