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행사 법안, 30일내 본회의 처리 의무화 법안 나와

입력 2015-06-25 14: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영록, 국회법 개정안 발의…국회 의결 법안도 10일 이내 정부이송토록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본회에의 상정해 처리토록 하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회로 돌아온 대통령의 재의요구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지 않고 계류시키면서 ‘뭉개기’해 회기 만료와 동시에 자동폐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요구한 국회법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또한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부에 이송하도록 이송 기한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위헌성 논란을 없앤다는 이유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면서 본회의를 통과한 지 17일 만에 정부로 이송됐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률안에 대한 처리시점을 명확히 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이행을 명확히 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이 국회법을 위반해 의장의 독자적 판단여하에 따라 정부이송이 늦춰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117,000
    • +1.57%
    • 이더리움
    • 3,151,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422,500
    • +1.95%
    • 리플
    • 723
    • +0.7%
    • 솔라나
    • 176,800
    • +0.34%
    • 에이다
    • 464
    • +1.53%
    • 이오스
    • 657
    • +2.98%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50
    • +1.08%
    • 체인링크
    • 14,610
    • +3.99%
    • 샌드박스
    • 340
    • +2.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