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세입보전 추경, 절대 못 받아…박 대통령, 적자국채발행 사과해야”

입력 2015-06-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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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거부권 행사? 총통적 대통령…시행령 위임 최소화하는 법 만들어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5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과 관련, “세입보전 추경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과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한 맞춤형 추경의 4대 원칙을 밝혔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건 세입보전 아닌 세출 추경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4월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17조원짜리 추경을 했는데 당시 경제 회생을 바라는 측면에서 국회에서 적자국채발행도 감내했다”며 “그러나 우리 경제는 메르스에 대처할 수 없는 취약한 재정 상태에 빠져있고, 그 원인은 경제정책의 실패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적자국채발행으로 국민의 빚을 증가시키는 데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제정책 전환과 더불어 맞춤형 추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또한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가 예고되자 “역시 박 대통령은 입법부 위에 군림하는 총통적 대통령”이라면서 “감히 대통령이 명령하는데 토달지 말고 가만 있으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게 됐는지 박 대통령은 숙고해보시라”고 한 후 “거부권이 행사되면 입법부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유승민, 우리 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함께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은 재의결해 통과시키기로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총통적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앞으로는 국회가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을 포함해서 시행령 위임을 최소화하는 법률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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