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메르스 예방 특효약' 허위광고 식품판매업자 불구속 기소

입력 2015-06-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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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건강식품을 '메르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인 식품판매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건강원을 운영하는 유씨는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자 기존에 판매하던 건강식품 이름을 '폴리 메르S 환'으로 바꾸고 자사홈페이지에 '메르스에 좋은 예방식품' 등으로 소개하면서 허위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건강관리교육원 운영자 편모(55)씨 역시 단순 건강식품을 메르스 퇴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혐의로, 최모(33)씨는 수세미배즙에 메르스 예방 효과가 있는 듯 허위광고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메르스에 대한 의학적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거짓 홍보하는 사례가 발견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 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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