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유화, 도핑 양성으로 6경기 출장정지…강수일 15경기 출장정지와 징계 수위 다른 이유는?

입력 2015-06-2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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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유화' '강수일'

▲곽유화(사진제공= 페이스북)

여자프로배구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소속 레프트 곽유화(21)가 도핑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3일 곽유화가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과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KOVO는 '도핑검사 후 비정상분석결과(금지물질이 검출 된 경우)가 나오면 제재결정 및 공개에 앞서 청문회를 개최해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도핑방지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이날 오후 청문회를 열었다. 이어 관련 절차에 따라 곽유화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곽유화는 지난 4월2일 A샘플 검사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본인 요청에 따라 B샘플도 추가로 검사했지만 4월22일 B샘플에서도 양성 판정이 나왔다. KOVO는 시즌 중 각 라운드마다 무작위로 추첨한 각 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곽유화는 이번 도핑검사 양성 반응으로 향후 6경기 출장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앞서 종목은 다르지만 22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도핑테스트 분석결과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된 강수일에게 15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같은 도핑테스트에서의 양성 반응임에도 징계 수위가 다른 것은 연맹 징계 규정의 상이함에 기인한다. 프로축구의 경우 도핑 관련 1차 위반시 15경기 출장정지의 징계가 따른다. 2차 위반시에는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3차 위반시에는 리그에서 영구 제명된다.

한편 곽유화가 도핑 양성반응으로 6경기 출장정지를 당한 것에 대해 네티즌은 "곽유화, 구단 차원에서 해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곽유화, 감기약이나 그런 것인가?" "곽유화, 고의든 아니든 6경기는 너무 약한 듯" "곽유화, 종목은 달라도 징계 수위는 차이가 크네"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곽유화' '강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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