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유플러스 휴대폰 다단계 '단독 영업정지' 내릴까

입력 2015-06-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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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다단계 영업 관련 사실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LG유플러스의 다단계 규모가 특히나 큰 것으로 나타나 단독 영업정지 가능성이 고개 들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이동통신 다단계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 결과 유독 1개 이통사가 다단계 판매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 단통법 위법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단계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판매 과정에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거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방통위는 판단하고 있다. 또 개인이 대리점 자격으로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어 개인정보 관리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다단계 판매는 이통3사 모두가 하고 있으나, LG유플러스가 가장 큰 규모로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통위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살피는 실태점검에서 제재를 전제로하는 사실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를 집중조사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일각에서는 LG유플러스의 다단계 규모가 가장 큰 만큼 단통법 위반 사례도 많을 것이라며 단독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단계 영업이 불법은 아니나, 사회적 폐해가 많고 이슈가 크게 돼 보여주기식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제재를 통해 휴대폰 다단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앞서 3월 SK텔레콤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과열을 일으켜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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