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이서현 사장 보유 삼성SDS 222만주 은행담보 풀려

입력 2015-06-1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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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이 은행에 제공한 삼성SDS 주식 담보가 대부분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재벌닷컴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이 2011년 12월 우리은행에 담보(질권 설정)로 제공한 삼성SDS 주식 215만주 중 194만주의 질권이 지난 1일 말소됐다.

이로써 이부진 사장이 우리은행에 담보로 맡긴 삼성SDS 주식은 현재 21만주만 남았다.

이서현 사장도 지난 2012년 5월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삼성SDS 주식 40만주 중 28만주의 담보 계약을 같은 날 해지, 담보로 잡힌 주식이 12만주로 줄었다.

이들이 질권을 말소한 삼성SDS 주식은 총 222만주에 달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취임 등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가속화한 시점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질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담보물건을 유치하는 권리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주식 등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서 질권을 설정한다.

금융권은 담보로 맡긴 주식의 질권 말소가 대출 상환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은 삼성SDS 주식 301만8천859주(3.9%)씩을 보유하고 있다. 시장가격으로 각각 7천900억원대에 달하는 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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